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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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-07-27 13:45 조회수 253 | |
첨부파일 | 2022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.hwp (143.5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27 13:45: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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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-455호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07월 25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
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
1.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
가. 운용 목적 및 방향
ㅇ (목적)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‧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·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
ㅇ (방향) 고용 창출, 수출,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
중점 지원분야 (참고1~10) | ▪혁신성장분야(참고1), ▪비대면분야(참고3), ▪소재‧부품‧장비산업(참고5), ▪지식서비스산업(참고7), ▪물류산업(참고9) | ▪그린분야(참고2) ▪뿌리산업(참고4, 4-1), ▪지역특화(주력)산업(참고6), ▪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(참고8), ▪유망소비재산업(참고10) |
- 기술·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·신용 대출 위주 지원
나. 신청접수 개요
ㅇ 예산규모 : 5조 600억원
ㅇ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
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* 창업기반자금 등 세부지원대상은 ‘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(p11)’,
휴폐업기업,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대상은 ‘융자제한기업(p6)’ 참조
ㅇ 신청방법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온라인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·접수하며 신청절차는 참고16(p37) 참조
ㅇ 신청기간 : ’21.12.30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ㅇ 제출서류 :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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