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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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10-27 13:48 조회수 79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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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2022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
「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
2022년도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 10. 25.
청 주 시 장
1 | 선정목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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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선정목표 : 15개사 이내
2 | 선정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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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또는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 서비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,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청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·경영·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
❍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
❍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
※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(대표업종 기준) :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://hp.sbc.or.kr)
지원사업>정책자금융자>융자대상 및 제한기업>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(별표2) 참조
3 | 선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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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표(붙임1)에 의한 점수를 산정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업체를 대상으로 청주시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
4 | 신청서 접수 및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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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접수기간 : 2021. 12. 6.(월) ~ 2021. 12. 9.(목)
❍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❍ 접수장소 :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
※ 우)28542 /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, 청주시청 제2청사
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
❍ 선정통보 : 2022. 1. 28.(금)까지 개별 통보
5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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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서(붙임2) 1부
❍ 과세정보 제공동의서(붙임3)
❍ 기업현황(붙임4) 1부
❍ 사업자등록증사본,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
❍ 법인등기부등본 1부
❍ 결산재무제표(2019, 2020년) 1부
❍ 2020년,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(해당업체만 제출)
❍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최근 3개월간 세무서 신고분) 사본 1부
❍ 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
❍ 기술개발 제품 인증, 품질인증, 특허권 등 평가기준표에 해당하는
증빙서류 일체
6 | 유망중소기업 선정업체 인센티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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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(3% 범위), 5년간 지원 <기업투자지원과>
❍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<기업투자지원과>
❍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사업 우선 선정 <기업투자지원과>
❍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(3년) <세 정 과>
❍ 찾아가는 성희롱예방교육 지원 < 여성가족과 >
7 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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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
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.
❍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
제출하여 주시고,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수정 및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.
❍ 유망 중소기업 선정 후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
이거나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,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(☎043-201-14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평가기준표 1부
2.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서 1부
3. 과세정보 제공동의서 1부
4. 기업현황 작성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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